부산시는 다음 달부터 민간과 가정 어린이집 등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3∼5세 둘째 자녀의 차액보육료를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2013년부터 만0∼5세 아동을 대상으로 보육료를 지원했으나, 만3∼5세 아동이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만 3세는 월 7만3,000원, 만4∼5세는 월 5만8,000원의 보육료를 부모가 부담해왔다. 이에 부산시는 법정 저소득층과 셋째 자녀 이후 자녀에게 지원하던 차액보육료를 둘째 자녀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만3세는 매월 2만2,000원, 만4∼5세는 매월 1만7,000원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으로 4,000여 명의 둘째 자녀가 차액보육료 경감 혜택을 누릴 것으로 부산시는 보고 있다. 둘째 자녀 차액보육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아동이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에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