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연희 강남구청장 ‘직원 격려금’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 “증거 인멸할 우려 있어서 구속”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이 구속되어 이목이 쏠리고 있다.
그는 취임 직후인 지난 2010년부터 직원들에게 줘야 하는 격려금과 포상금 9천3백만 원을 빼돌려서 개인적으로 쓴 혐의를 가지고 있다.
이어 구청에서 일을 맡기는 요양병원 대표에게 자신의 제부 박 모 씨의 취업을 강요한 혐의도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업무상 횡령, 직권남용, 강요 혐의를 받는 신 구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범죄의 소명이 있고 수사 과정에 나타난 일부 정황에 비춰볼 때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사진=KBS1 방송화면 캡처]
/박재영기자 pjy0028@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