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취업청탁' 신연희 강남구청장 결국 구속

신연희 강남구청장./연합뉴스
구청의 돈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 신연희 서울시 강남구청장이 28일 구속됐다.

박범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직권남용, 강요 혐의를 받는 신 구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28일 0시10분께 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범죄의 소명이 있고 수사 과정에 나타난 일부 정황에 비춰볼 때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신 구청장은 2010년 7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강남구청 각 부서에 지급되는 격려금과 포상금 등을 총무팀장을 통해 현금화한 뒤 비서실장에게서 전달받아 총 9,3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를 받는다.

경찰은 신 구청장이 횡령한 자금을 동문회비나 당비, 지인 경조사비, 지역인사 명절 선물비, 정치인 후원회비, 화장품 비용 등으로 쓴 것으로 본다. 신 구청장은 또 2012년 10월 강남구청이 요양병원 운영을 위탁한 A 의료재단 대표에게 제부 박모씨를 취업시켜달라고 강요한 혐의도 있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