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70% 이용 치료 만족도 높은 한방, 한약 안전성 확인

국민 10명중 7명은 한방의료를 이용한 경험이 있고 한방외래진료, 입원진료에 대한 만족도가 대체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27일 발표한 ‘2017년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 실태조사’에 따르면 일반국민의 73.8%가 한방의료를 이용한 경험이 있었고,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이 90.6%로 가장 높았다. 이어 50대 86.1%, 40대 77.7% 순이었다.

한방의료분야 주요 개선 필요 사항으로는 ‘건강보험 적용 확대’, ‘한약재 안전성 확보’, ‘한의과와 의과의 원활한 협진’ 등이 도출됐다.

이 중 한약재의 안전성 확보 관련 문제는 아직 식품 한약재와 의약품 한약재의 구분을 명확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 인식되는 경우가 많다.

한약은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부와 관련 기관에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2012년부터는 정부에서 모든 한약재에 ‘우수 한약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hGMP)’을 도입해 엄격하게 심사하고 평가하고 있다. 의약품의 원료 구입에서부터 제조, 포장에 이르기까지 품질관리 전반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주변에서 한약을 먹고 고생했다거나 한약재의 품질이 엉망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가끔 볼 수 있다. 또 언론에서 불법 한약재 유통, 불량 한약재에 대해 보도되는 내용으로 한약의 안전성에 대해 오해하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자세한 내막을 알고 보면 이들이 복용한 한약은 한약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시 말해 한의원, 즉 전문 의료 기관에서 진료 후 한약을 지어 복용한 것이 아닌 사례가 대다수다.

현재 한약재는 농산물 또는 식품용으로 사용되는 약재와 의료기관에 공급하는 의약품용 약재가 공존하고 있다. 농산물 또는 식품용 약재의 경우 식품으로써 사용에 문제 여부를 형식적 검사로 시행한다.

반면 의약품으로 유통되는 한약재는 제조(제약)회사를 통해 건조, 절단, 정제하여 일정 중량으로 밀봉포장된 것으로 생산자(수입자) 정보, 원산지명, 검사기관명, 검사일자 등이 의무적으로 표기되어 있다. 따라서 이들 한약재들은 적어도 국민들이 우려하는 중금속 오염이나 잔류농약 여부에서 문제의 소지는 없다.

또한 의약품용 한약재는 수입한약재의 경우에도 통관과정에서 이상이 발견되면 아예 통관자체가 불허된다. 다행스럽게도 불량한약재가 의약품용으로 수입될 여지는 없는 셈이다.

수입 시 통관과정의 검사는 물론 관능검사와 잔류이산화황, 잔류농약, 중금속, 벤조피렌 등 위해물질 검사를 통과하고 그렇게 통관된 수입 한약재는 GMP 제조시설에서 제조된 후 한방의료기관 등에 공급되는 만큼 품질관리가 철저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의약품용 한약재라면 수입한약재의 경우라도 안전성과 품질, 약효면에서 신뢰를 해도 무방하다.

한약제제가 국가 보건 시스템에 통합되어 있는 일본에서 지난 2007년 5월부터 2017년 4월까지 도야마대학병원을 내원한 8752명의 외래 환자와 900명의 입원 환자를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약제제에 대한 안전성을 살폈다.

우선 10년의 조사기간 동안 발생한 총 2만 1324건의 도야마대학병원 의약품 사건 보고서 중 한약제제로 인한 약물 사고 사례는 총 103건에 불과했다. 한약제제와 양약제제를 합친 전체 약물 사고 중 불과 0.48%가 한약제제로 인한 사고인 셈이다.

한약제제로 인한 약물 사고 103건 중 99건(96.1%)도 단순 투약 실수로 들어났다. 투약 오류 중 관리 오류가 77건(74.7%), 조제 오류가 15건(14.6%), 처방 오류는 7건(6.8%)이었다.

이처럼 일본, 대만, 중국 등 아시아 국가는 물론,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유럽국가에서도 한약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하는 연구 결과가 꾸준히 발표되고 있으며 작년 국내에서도 대규모 임상 연구를 통해 간손상에 ‘한약’이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여 국제 전문학술지인 ‘독성학 아카이브(Archives of Toxicology, IF 5.9)에 게재되었다.

/김동호 기자 dongho@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