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김정은 불법 브라질 여권으로 비자 발급받으려던 이유는

로이터 "90년대에 서방 2개국 비자 신청"…여권사본 공개
안보전문가 "여행 또는 탈출로 확보 위한 시도" 분석

북한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과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1990년대 불법으로 확보한 브라질 여권을 이용해 서방 국가로부터의 비자발급을 시도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연합뉴스
북한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과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1990년대 불법으로 확보한 브라질 여권을 이용해 서방 국가로부터의 비자발급을 시도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로이터통신은 27일(현지시간) 유럽의 고위 안보소식통들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하고 김정일과 김정은으로 추정되는 인물 사진이 첨부된 여권사본을 공개했다. 안보소식통들은 안면인식 기술을 통해 사진 속 인물이 김정일, 김정은과 동일한 것을 확인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주장했다. 김정은 여권에는 ‘Josef Pwag’, 김정일 여권에는 ‘Ijong Tchoi’이라는 가명이 각각 표기됐다. 통신은 이들 여권은 최소 2개 서방 국가에 비자발급 신청을 위해 사용됐으나 실제 비자가 발급됐는지는 불확실하다고 설명했다. 또 이들 여권이 브라질과 일본, 홍콩 여행에 사용됐을 수도 있다고 전했다.


문제의 여권은 유효 기간이 10년짜리로 1996년 2월 26일 체코 프라하에 있는 브라질 대사관에서 발급했다는 스탬프가 찍혀있다. 여권 발급일을 기준으로 보면 김정일은 1994년 김일성 사망 이후 북한을 집권하고 있던 시기이며, 김정은은 10대 초반이었을 무렵이다. 안보소식통은 “여행 욕구나 (유사시) 가능한 탈출로 확보를 위한 시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통신은 김정은이 1991년을 전후해 브라질 여권을 이용해 일본을 극비리에 방문했었다는 2011년 일본 요미우리 신문의 보도 내용도 전했다. 브라질 주재 북한 대사관은 김정일·김정은 사진이 부착된 여권과 관련해 언급을 거부했다. 브라질 외교부는 조사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통신은 전했다. 익명을 요구한 브라질의 한 소식통은 “이들 2개의 여권은 영사관에서 발급을 위해 공란으로 보내질 때까지 합법적인 서류였다”고 말했다.

로이터통신은 다만 안보소식통이 여권사본을 어떻게 입수했는지에 대해서는 보안상 이유를 들어 언급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여권의 사진복사본만 입수한 상황이어서 “만약 사진에 손을 댔다면 식별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상헌인턴기자 arie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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