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협회 사무실에서 이사회를 열어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헌법소원을 내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언제 제기할지 시점은 아직 미정으로 알려졌다. 협회 관계자는 “가격이나 마진 공개는 헌법에 보장된 자유로운 시장경제 원칙에 어긋난다”며 “프랜차이즈 산업에만 이를 요구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필수물품 공급가격의 중위가격을 공개하고 가맹점주별 평균 가맹금 지급 규모, 매출액 대비 필수품목 구매비율 등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최근 마지막 심사 관문인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했다. 앞으로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부 가맹본부들이 필수품목 범위를 자의적으로 폭넓게 정해 가맹금을 과도하게 챙기는 폐단을 막고 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방침이다. 업계는 필수물품에 업체의 개발역량과 영업 노하우가 집적됐다며 반발한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