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경찰서는 28일 고속버스 안에서 여고생을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시인 A(57)씨를 입건하고 기소 의견으로 지난 23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전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8일 밤 서울을 출발해 경북으로 가는 고속버스에서 여고생 B양의 허벅지를 만진 혐의를 받는다. B양은 사건 발생 직후 A씨에게 항의하였고,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마중 나온 어머니에게 이를 알려 다음날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B양의 고소 내용과 A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버스 내부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목격자 진술을 받는 등 수사를 해왔다. A씨는 경찰에서 “옆자리에 있던 여고생이 내 몸에 기대어 잠을 자 ‘일어나라’면서 허벅지를 손가락으로 찔러 주의를 준 것이지 추행한 건 아니다”라고 혐의를 대체로 부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CCTV 판독 결과 등은 앞으로 수사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공개할 수 없다”라며 “양측 진술이 상반되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연주인턴기자 yeonju185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