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8일은 이제 ‘섬의 날’…관련 법률안 국회 통과

내년 8월8일에 첫 기념식

경남 거제도 해금강 전경. /서울경제DB


국민의 소중한 삶의 터전이자 미래의 잠재성장 동력인 섬의 가치를 높이고 중요성을 기념하기 위해 ‘섬의 날’이 제정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도서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들어 중국과 일본의 남중국해 분쟁에서 보듯이 영토로서의 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고, 관광·생태·문화 자원의 보고(寶庫)이자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서 그 가치와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섬의 날 제정은 섬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바꾸고 섬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여 국가균형발전을 이루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섬의 날’은 대국민 공모, 지방자치단체와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매년 8월 8일로 지정된다. 행안부에 따르면 8월 8일은 국민들이 기억하기 쉽고 먹거리·볼거리가 풍부하여 휴가철 섬 관광 활성화에 적합하다는 이유에서 여론조사에서 지지를 받았고 또 ‘8’은 섬이 가지고 있는 무한한 발전가능성(8=∞)을 상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날이기도 하다.

이번에 개정된 도서개발촉진법은 9월 중에 시행되며 이에 따라 제1회 ‘섬의 날’ 기념행사는 2019년 8월 8일에 개최될 예정이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체계적 지원을 통해 섬을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을 이끌어 가는 도약의 거점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최수문기자 chs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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