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란, 특허를 출원하면서 내 발명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심사를 요청하는 것으로, 특허출원을 하면 특허청에 접수한 순서대로 심사관이 배정되어 심사를 받게 된다고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모든 경우가 아니라 ‘심사청구’를 한 특허출원에 대해서만 순서에 따라 심사를 하게 된다.
예를 들어 당장 사업화를 할 계획이 없지만 경쟁업체가 특허를 가져가거나 침해를 받고 싶지는 않은 경우에 특허 출원을 하지만 심사청구까지는 신청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심사청구를 하지 않으면 심사청구료를 아낄 수 있고, 특허권 등록이 5년간 지연되기 때문에 해마다 납부하는 연차등록료 또한 한참이나 더 지난 다음부터 납부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또한 심사청구는 특허출원일로부터 5년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하며 출원할 때 심사청구를 하지 않으면 5년을 꽉 채워서 심사청구를 하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모든 특허출원은 특허출원을 한 다음 1년 반이 지나서야 공개가 되는데, 이는 특허청에서 1년반 동안 비밀유지를 해주기 때문이다. 특허 공개 이전에 특허출원취하 및 재출원을 할 수 있으며, 따라서 기본적으로 모든 특허 출원은 1년 반이 지난 다음에야 공개되지만 당장 공개가 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 ‘조기공개’를 신청 할 수 있다.
조기 공개 신청의 장점은 특허가 공개된 후 비슷한 제품을 제조하는 경쟁사에 경고장을 보낼 수 있고, 특허공개공보를 가지고서 홍보활동을 시작할 수 있다. 따라서 비밀유지를 할 이유가 없을 때에는 특허출원 시에 ‘조기공개’를 신청할 수 있다. 특허출원 시 ‘조기공개’를 선택만 하면 출원 이후 통상 1개월 이내에 공개가 된다.
또한 특허출원을 하면 즉시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보통 심사결과가 나오기 까지 1년 이상 시간이 소요된다. 정책적인 이유도 있고, 심사적체로 인해 기다리는 시간이 길기도 하다. 의견서 제출하고 기다리다 보면 몇 달이 더 걸리기 때문에 특허증을 받기 까지는 대략 1년 반 이상이 소요된다.
모방이 쉽고 라이프사이클이 짧은 분야라 당장 특허권이 없으면 사업이 안 되는 경우, 수출 계약을 하기로 했는데, 바이어가 특허권을 요구할 경우 등 하루라도 빨리 특허권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우선심사’ 신청이다.
말 그대로 남들보다 먼저 심사를 해달라고 신청하는 것. 모든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발명을 이미 실시한 경우 또는 실시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경우, 수출 예정이 있는 경우,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경우 등이 이에 속한다.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비용을 들여 WIPS 등의 선행기술조사기관에 선행기술조사 보고서를 의뢰하는 방법도 있다.
국제특허전문 ‘PCT다이렉트’ 박정규 대표변리사는 “특허 대리인이 선택 옵션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고 진행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 출원인이 미리 숙지하고 있는 것이 좋으며, 또한 PCT 국제출원이나 해외 개별국 특허출원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우선심사 신청은 필수”라고 조언했다.
/김동호기자 dongh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