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지난달 22일 수험생 권모씨와 허모씨가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수능을 준비하던 권씨 등은 교육부가 수능시험 문제의 70%를 EBS 수능 교재 및 강의와 연계해 출제하는 내용의 ‘2018학년도 수능시행 기본계획’을 발표하자 “자유로운 방법으로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수능 기본계획은 수능을 EBS 교재와 연계하겠다는 내용일 뿐 다른 학습방법이나 사교육을 금지한 것이 아니다”라며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현재 단계에서 기본계획보다 수험생의 기본권을 덜 제한하는 방법으로 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고 사교육비를 줄이는 다른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설명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