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 어린이집 885곳 교사 수급 기준 완화

경기북부 농촌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배치기준이 완화돼 교사 수급에 대한 걱정을 덜게 됐다.

경기도는 이달부터 경기북부 농촌 어린이집 885곳에 대한 보육 교직원 배치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특례인정을 승인했다고 1일 밝혔다.

기존 배치기준은 보육교사 1명당 0세 3명, 1세 5명, 2세 7명, 3세 15명, 4세 이상 20명이지만, 특례가 인정된 농촌지역에서는 규정이 완화되어 0세 4명 이내, 1세 7명 이내, 2세 9명 이내, 3세 19명 이내, 4세 이상은 24명 이내로 운영할 수 있다.


또 특례 지역 내의 정원 21∼39인의 어린이집에서도 21인 이하 어린이집과 같이 어린이집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있게 된다.

특례가 인정된 어린이집은 고양 41개소, 남양주시 408개소, 파주시 182개소, 양주시 81개소. 포천시 101개소, 가평군 37개소, 연천군 35개소 등 7개 시·군 885곳이다.

교사 대 아동 비율의 특례를 인정받은 어린이집은 교사 1인이 보육할 수 있는 영유아 수가 증가해 발생하는 수입금을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급여 등에 사용해야 한다고 도 관계자는 설명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특례인정은 출퇴근 등의 문제로 도시지역과는 달리 보육교직원 채용에서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농촌지역 어린이집 운영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제도”라며 “제도적 지원뿐만 아니라 처우개선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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