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안보 국한한 영수회담이라면 응할 것"

文대통령 영수회담 제안에 3가지 조건 달아
"블랙리스트, 대통령 통치행위, 처벌 대상 아냐"
"국정원장·통일부 장관 국가보안법상 이적행위"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2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확대 당직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2일 문재인 대통령의 영수회담 제안과 관련해 3가지 조건을 제시하며 “안보에 국한한 회담이라면 응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홍 대표는 그동안 여야 영수회담에 불참해 왔다.

홍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확대 당직자회의에서 “민생문제라든지 개헌 문제는 원내 사안이기 때문에 의제대상이 되는 것은 곤란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대표는 이 외에도 실질적 논의가 이뤄져야 하며 원내 교섭단체 대표로 제한한 회담이 돼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그는 “대통령의 일방적 통보 방식의 여야회담은 언론을 상대로 한 국정브리핑에 불과하다”며 “실질적 논의가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대선 때도 후보가 난립하면 메이저리그끼리고 하고 마이너리그끼리 토론을 한 선례가 있다”며 “그런(교섭단체) 정당 대표들을 먼저 불러서 하고 그다음 비교섭단체들을 대통령이 부르고 안 부르고는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홍 대표는 또 적폐청산 작업과 관련해 “보수우파 정권에서 보수우파 단체나 보수우파 사람들을 지원하고 도와주는 것은 대통령의 통치행위”라며 “(문재인 정부가) 통치행위가 사법처리의 대상이 되고 단죄의 대상이 된다면 똑같은 선례를 남긴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좌파 연예인들이나 인사들이 나와 방송 장악하고 국가 예산이 이들에게 집중되는 것도 직권남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대표는 “이 정권의 국가정보원장과 통일부 장관, 청와대 주사파들은 좌파정권이 끝나면 국가보안법상 이적행위”라며 “대통령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자기들이 탄핵 때 보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류호기자 r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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