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지적장애인 성폭행' 무혐의 처리 논란

경찰 "합의된 성관계…IQ 높아" 혐의없음 결론
가족·상담기관 "지능지수 58에 불과 지적장애 3급"

10대 지적장애인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20대 2명을 경찰이 무혐의로 판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연합뉴스
10대 지적장애인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20대 2명을 경찰이 무혐의로 판단해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경남지역 경찰서 등에 따르면 A양 아버지는 지적장애인 10대 딸이 성폭행을 당했다며 20대 B씨와 C씨를 지난해 11월 고소했다. A양 아버지는 “B·C씨가 술을 마시자며 딸을 여관으로 유인한 다음 지난해 수차례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고소 당시 딸이 임신한 것을 뒤늦게 알고 딸에게 자초지종을 물어 이같은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양과 B·C씨가 지난해 여러 차례 성관계한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정작 이런 행위가 성폭행은 아니라고 보고 지난달 말 B씨 등 2명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고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친구 사이인 B·C씨가 평소 알고 지내던 A양과 서로 합의해 성관계를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기 때문이다. A양은 형법상 미성년자(만 14세 미만)는 아니어서 합의 하에 성관계했을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 여기에다 경찰이 A양 아버지로부터 받은 A양의 지능지수(IQ)와 사회지수 검사 결과를 토대로 의사 능력도 떨어지지 않는다고 봤다. 경찰은 B·C씨 휴대전화도 압수수색해 혐의가 없는지 들여다봤지만 특별한 내용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거짓말 탐지기 조사는 B씨 등이 거부해 실시하지 못했다. 경찰 측은 “여러 정황 등을 토대로 B씨 등에게는 혐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며 “수사 종결은 검찰에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A양 아버지는 경찰 수사 결과에 강하게 반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딸의 지능지수가 지적장애 3급에 해당하는 58에 불과하다며 B씨 등이 딸을 유인해 성폭행했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이에 성폭력상담 전문기관에서는 경찰이 사건을 마무리한 뒤 A양에 대해 재검사를 실시해 지적장애 3급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기관들은 이런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며 B·C씨 엄벌을 촉구했다.

/김주환 인턴기자 juju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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