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
국세청이 최근 3년간 모범납세자로 선정한 이들을 대상으로 사후 검증을 한 결과 83명이 자격을 박탈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무조사 유예 등의 특혜를 받는 동안 탈세 행위를 하거나 소득을 축소 신고하는 등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한 것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김도읍 의원이 2일 국세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35명, 2016년 23명, 2017년 24명이 부적격 판정을 받아 자격이 박탈됐다. 국세청에 의해 모범 납세자로 선정되면 표창일로부터 3년간 세무조사 유예는 물론 납세 담보 면제, 공항 출입국 우대, 의료비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 의원은 “체납액이 없거나 일정 금액 이상의 결정세액을 납부하는 등의 모범 납세자 선발 기준은 마련돼있지만, 잠재적 탈세자를 걸러낼 마땅한 장치는 없는 실정”이라면서 “모범 납세자 선정의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사후 검증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