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지현 검사 인사불이익 정황 포착

조사단, 압수수색 자료서 확인
2015년 인사서 돌연 근무지 변경...외압 가능성

서지현 검사 성추행 및 인사 불이익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 2015년 인사 과정에서 서 검사의 근무지가 돌연 통영지청으로 바뀐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지난달 22일 이모 부산지검 부장검사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서 검사와 관련된 인사 기록 등을 확보했다. 조사단은 특히 이들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2015년 인사 당시 서 검사의 발령지가 기존 전주지검에서 통영지청으로 갑자기 바뀐 정황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장검사는 서 검사에 대한 성추행과 인사 불이익 의혹을 받는 안태근 전 검사장이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있을 때 검찰과장을 맡았던 인물이다. 서 검사의 근무지가 인사 막바지에 이례적으로 변동된 정황을 포착한 조사단은 당시 검찰 인사를 총괄하는 검찰국장이던 안 전 검사장이 인사 과정에 외압을 행사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앞서 서 검사는 검찰 내부 통신망에 안 전 검사장의 성추행 사실을 폭로하며 “2014년 사무감사에서 검찰청장 경고를 받았고 2015년에 원치 않는 지방으로 발령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사단 관계자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물품에 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현재 조사단이 안 전 검사장의 혐의 가운데 수사력을 집중하는 부분은 인사 개입 의혹이다. 부당 인사 의혹과 관련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는 공소시효가 7년이어서 고소 기간이 지난 성추행 의혹과 달리 기소가 가능하다. 조사단은 부당 인사 의혹이 사실로 판명되거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안 전 검사장에 대한 구속 수사에 돌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 인사가 특별한 사유 없이 갑자기 변경되는 경우는 드물다”며 “이에 대한 소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서 검사의 인사 과정에 외압이 있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결정적 증거로 채택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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