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 시설. /사진제공=서울시
한국에너지공단이 전기자동차 급속충전기를 설치하는 민간 사업자에게 대당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한다. 에너지공단은 5일 ‘전기차 충전서비스산업육성 사업’에 참가할 사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주요소나 편의점, 식당, 커피숍 등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갖춘 민간 사업자에게 전기차 급속충전기 구축비용을 지원한다. 지원규모는 공용 급속 충전기 200기이며 1기당 설치비용의 50%까지 최대 2,0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신청을 원하는 개인이나 민간 법인은 매달 1일부터 10일까지 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민간 사업자 입장에서는 전기차를 갖고 있는 고객들의 방문을 늘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한국에너지공단의 한 관계자는 “이번 사업 시행을 통해 차량 접근성이 좋은 위치에 충전인프라를 확충함으로써 전기차 보급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에너지신산업 분야의 신규 비즈니스 모델 및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