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지난달 28일 전원회의를 열어 SK디스커버리에 공표명령 등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고 5일 발표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7일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하면서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SK케미칼에 과징금 3천900만 원과 법인 검찰 고발, 시정명령 등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공정위는 SK케미칼이 2002년 10월부터 2013년 4월 2일까지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하는 과정에서 제품 라벨에 독성물질이 포함된 사실을 빠뜨렸다고 판단, 전원회의를 통해 이렇게 결론냈다.
그러나 공정위는 작년 12월 1일 SK케미칼이 지주회사로 전환하며 투자부문(SK디스커버리)과 사업부문(신 SK케미칼)으로 전환한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결국 지난달 7일 결정은 반쪽짜리 결론이라 이번에 다시 전원회의를 열어 처분을 추가했다.
공정위는 옛 SK케미칼의 존속회사이자 지주회사인 SK디스커버리가 신 SK케미칼을 지배·통제하는 지위가 예정돼 있어 옛 SK케미칼의 표시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SK디스커버리는 신 SK케미칼 주식을 공개 매수해 자회사로 편입하겠다고 지난달 22일 발표했다.
이번 추가 의결에 따라 SK디스커버리는 시정조치와 과징금 3천900만원 납부를 신 SK케미칼과 연대해 이행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전원회의는 아울러 이번 사건과 관련해 생긴 오류와 관련해 사건처리 단계별 피심인 확인 매뉴얼을 마련하기로 정했다.
심사보고서 발송 때나 의견서를 받을 때, 심의를 열기 전 등 주요 단계에서 피심인이 적절한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들겠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달 2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이 사건처리와 관련해 “정말 변명의 여지가 없는 오류였다”고 언급했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