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크힐스 순천
신속한 재무구조 개선과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기업회생(법정관리) 방법인 ‘사전계획안(P플랜)’ 제도 적용 사례가 서울회생법원 독립 후 1년 만에 처음 나왔다.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정준영 수석부장판사)는 5일 ‘레이크힐스순천(사진)’에 P플랜을 적용한 회생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서울회생법인이 지난해 3월 회생전문 조직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에서 독립한 지 1년만의 첫 사례다. 지방에서는 지난해와 올 초 창원지방법원에서 성우엔지니어링이, 수원지방법원에서 미주제강이 각각 P플랜 방식으로 회생에 성공한 바 있다.
P플랜은 채무자가 채권자 50% 이상의 동의를 미리 얻어 사전계획안을 제출하면 법원이 이를 심리·의결해 인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절차다. 채무자와 채권자가 회생절차 개시 전에 신규자금을 확보해 신속하게 재무구조를 개선할 수 있고, ‘무너진 회사’라는 낙인 효과를 극복해 기업가치 하락을 방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미리 계획안을 내기 때문에 법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안에 회생계획안을 내고 관계인 집회에서 채권자 동의를 얻는 일반적인 회생절차보다 기간을 훨씬 단축할 수 있다. 실제로 성우엔지니어링과 미주제강이 회생절차를 졸업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각각 3개월, 45일에 불과하다.
아울러 레이크힐스순천은 P플랜에 조건부 인수(스토킹호스) 계약을 결합한 첫 사례로도 남을 전망이다. 이미 ‘골프존(215000)카운티’가 매각대금 700억원에 레이크힐스순천을 인수하기로 했지만, 6일부터 진행하는 공개입찰에서 이보다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한 참가자가 있으면 해당 주체가 레이크링스순천을 품게 된다. 채권자집회는 다음달 20일에 열린다.
레이크힐스순천은 전남 순천에서 골프장과 골프텔을 운영하는 회사다. 다른 지역의 레이크힐스 골프장과는 별개의 법인이며, 이번 회생개시결정이 다른 골프장을 운영하는 회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게 법원 측 설명이다.
사건 주심을 맡은 심태규 부장판사는 “P플랜은 50% 이상 채권자가 이미 동의한 상태에서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인가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게 장점”이라며 “이 사건의 경우 4월20일 이후 빠르면 한달 내에도 종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경환·이종혁기자 ykh22@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