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5일 이 같은 내용으로 금융실명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배우자 또는 가족·친목계 총무 등의 명의로 개설된 선의의 차명계좌에 과징금을 물리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현행 실명법에서는 실명제 실시 이전 차명계좌에 대해서만 과징금(1993년 8월12일 당시 금융자산가액의 50%)을 부과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계좌 개설 시기와 관계없이 모든 탈법 목적 차명계좌가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된다.
금융위는 더불어 과세당국이 자금 실소유자에게 직접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하기로 했다. 탈법 목적이 확인된 차명 계좌에 대해서는 지급정지(자금동결) 조치가 취해진다. 자금 소유자가 불법 사실 적발 후 자금을 빼내 숨겨놓지 못하게 하기 위한 조치다.
또 금융위와 검찰 및 경찰 국세청이 차명 금융거래 정보를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실명법 위반 단속 및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서일범·김기혁기자 squiz@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