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부천시민 누구나 자전거 사고가 났을 때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험기간은 지난 5일부터 내년 3월 4일까지이다. 부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외국인 포함)은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험기간 중 전입하는 경우에도 전입일부터 가입된다.
전국 어디서든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 진단 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자전거 사망(15세 미만 제외)과 후유 장해 시 최고 1,380만원을 지급하며, 자전거 상해 진단 위로금은 4주 이상 20만원, 8주 이상 60만원이다. 4주 이상 진단자중 6일 이상 입원 시 20만원을 지급하며, 자전거 사고로 인한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교통사고처리 지원금도 보장받게 된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