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정책 담당자 실명제 도입 등 청렴도 강화

청렴도 우수기관 도약 위해 노력
청탁금지법 관련 5대 캠페인도 지속

서울시교육청이 청렴도 강화를 위해 정책 결정 또는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담당자의 실명을 명시하는 제도를 올해부터 시행한다. 아울러 청탁금지법을 정착시키기 위한 ‘5대 청렴문화 캠페인’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서울시교육청은 7일 ‘청렴도 향상을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하면서 ‘청렴정책 부서 실명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정책을 결정하거나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의 실명을 명시해 책임의식을 높인다는 취지다.

이번 종합 대책은 서울시교육청이 그동안 시행해 온 청렴도 정책의 추진 성과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효과성이 입증된 대책은 강화하고 실효성이 부족한 정책은 과감히 폐기해 내·외부 청렴도 향상을 꾀했다. 각 부서에서는 자율적으로 청렴도 향상을 위한 목표를 세워 계획을 추진할 예정이다.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5대 청렴문화 캠페인’은 올해도 시행된다. △처음 청탁은 거절하고 또 받으면 신고하기 △경조사비는 5만원 범위 내에서 주고받기 △내가 먹은 것은 내가 내기 △인사철에 떡·화분 등 축하선물 하지 않기 △외부강의 등 사전 신고하고 사례금 기준 준수하기 등이다.

이민종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은 “이번 ‘청렴도 향상을 위한 종합 대책’으로 서울시교육청이 청렴한 기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16년까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결과에서 최하위권(17위)에 머물렀다. 지난해에 17위에서 12위로 5단계 상승했으나 상위권에 오르진 못했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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