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7일 ‘청렴도 향상을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하면서 ‘청렴정책 부서 실명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정책을 결정하거나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의 실명을 명시해 책임의식을 높인다는 취지다.
이번 종합 대책은 서울시교육청이 그동안 시행해 온 청렴도 정책의 추진 성과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효과성이 입증된 대책은 강화하고 실효성이 부족한 정책은 과감히 폐기해 내·외부 청렴도 향상을 꾀했다. 각 부서에서는 자율적으로 청렴도 향상을 위한 목표를 세워 계획을 추진할 예정이다.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5대 청렴문화 캠페인’은 올해도 시행된다. △처음 청탁은 거절하고 또 받으면 신고하기 △경조사비는 5만원 범위 내에서 주고받기 △내가 먹은 것은 내가 내기 △인사철에 떡·화분 등 축하선물 하지 않기 △외부강의 등 사전 신고하고 사례금 기준 준수하기 등이다.
이민종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은 “이번 ‘청렴도 향상을 위한 종합 대책’으로 서울시교육청이 청렴한 기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16년까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결과에서 최하위권(17위)에 머물렀다. 지난해에 17위에서 12위로 5단계 상승했으나 상위권에 오르진 못했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