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분쟁조정 57건 중 3건은 취하됐고 22건이 조정에 성공했다. 이는 민사본안사건 조정 성공률인 16%를 크게 웃도는 수치로 산재권 분쟁조정제도가 산재권 분야의 분쟁해결에 효과적임을 방증하고 있다고 특허청은 설명했다.
최근 5년(‘13~’17년) 처리 통계를 보면 총 135건의 분쟁을 처리했고 평균 조정액은 1,300만원, 조정성공률은 31%를 기록했다.
특허청 실태조사에 따르면 산재권 침해분쟁 경험기업의 평균 소송비용은 약 6,000만원, 특허침해소송 기간은 대법원까지 평균 40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여유가 없는 중소기업은 분쟁해결에 과도한 시간과 비용을 소모해 기업운영에 타격을 입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특허청 산재권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경우 별도의 신청비용 없이 3개월 이내에 해당 분야 전문가들과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도출함으로써 분쟁 당사자 서로가 만족하는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신청이 대부분(최근 5년 신청사건 중 95%) 이어서 중소기업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로 알려지고 있다.
특허청 박성준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중소기업들이 산재권 분쟁조정제도를 통해 고소와 심판을 철회하고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산재권 분쟁조정제도를 통해 싸우지 않고 이기는 손자병법의 지혜를 모색해 보기를 권한다.”고 말했다.
산재권 분쟁조정은 신청서(홈페이지 www.koipa.re.kr/adr)를 작성해 분쟁조정위원회(ip.adr@korea.kr)에 제출하면 된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산재권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1670-9779)을 통해 자세한 안내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정창신기자 csju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