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의원은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모씨로부터 공천헌금 명목으로 세 차례에 걸쳐 3억 5,2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3억 1,700만 원의 확정판결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선관위는 A 씨에게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지만, 유죄가 확정됨에 따라 6,000만 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공천 관련 금품수수 및 매수행위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비방·허위사실 공표행위 ▲불법 선거여론조사 행위 등 중대선거범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송주희기자 sso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