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인테리어비 갑질...공정위, BBQ에 3억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 인테리어비를 분담하지 않은 혐의(가맹거래법 위반)로 제너시스비비큐(BBQ)에 과징금 3억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비비큐 본부는 2015년3월부터 2017년5월까지 가맹점주 75명에게 점포 인테리어를 개선하라고 요구하거나 권유했다. 가맹거래법은 가맹본부의 권유·요구에 따라 가맹점이 인테리어 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20~40%의 비용을 가맹본부가 분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맹점의 인테리어가 개선되면 가맹본부도 그 이득을 누릴 수 있는데다 본부가 불필요하게 인테리어 개선을 요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하지만 비비큐 본부는 가맹점의 점포환경개선을 주요 회사의 경영목표로 내걸고 실무 영업직원이나 팀장의 성과를 평가할 때 달성 정도를 반영했다. 이에 따라 본부 직원들은 리뉴얼을 하지 않으면 폐점 조치를 하겠다거나 인수인계 허가를 해주지 않겠다며 가맹점주들을 압박했다.

본부가 먼저 점포 환경 개선을 요구해놓고, 가맹점주들이 자발적으로 실시하겠다는 내용의 ‘점포 환경 개선 요청서’도 작성하도록 했다.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본부가 선정한 시공업체가 작업하도록 했고, 공사 비용은 시공업체가 아닌 본부에 직접 지급하도록 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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