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삼성 금융계열사들은 최근 삼성전자 지분 10% 초과분을 연내 매각하겠다는 의사를 금융당국에 전달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삼성 금융계열사들이 삼성전자 자사주 소각으로 생길 수 있는 (지분) 초과분에 대해 매각 의사를 밝혀왔기 때문에 연내 관련법에 저촉되는 일은 생기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현행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대한 법률(금산법)’은 대기업 소속 동일 계열 금융회사들이 다른 회사 지분 10%를 초과 보유할 경우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거나 매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은 각각 8.23%, 1.44%로 합산하면 9.67%이며 삼성전자의 자사주 매입이 올해 이어질 경우 연내 10.3%까지 지분율이 오를 것으로 시장은 내다보고 있다. 삼성 측은 10% 초과분인 0.3%에 대해 금융위에 승인 요청을 할 수도 있지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이 아직 진행되고 있어 쉽지 않은데다 불필요한 여론의 억측을 최대한 피하려고 불가피하게 매각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삼성은 아직 삼성전자 주식 액면분할 등 대형 이슈가 남아 있어 매각시기와 상대방 및 매각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아직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중간금융지주사 전환과 순환출자 고리 해소 등이 남아 있는 만큼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중 어느 쪽에서 지분을 매각할지도 고민스러운 부분이다. 일각에서는 주주 가치제고를 위한 자사주 소각으로 의도치 않게 10% 이상을 초과하는 만큼 예외를 인정해줘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일범·한재영기자 squiz@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