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최경환 공천 반대’ 1인 피켓 시위도 선거법 위반

특정 인물의 국회의원 선거 공천을 반대하는 1인 피켓시위도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공천 관련 1인시위가 선거운동은 아니지만 피켓 등을 사용한 행위는 광고물게시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최근 공직선거법상 사전 선거운동과 광고물 게시 혐의로 기소된 김모(27)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광고물 게시는 ‘선거운동을 위한’ 행위라기보다는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한’ 넓은 의미의 개념으로 봐야 한다”며 “피고인의 1인시위는 선거운동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광고물게시죄는 성립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 2016년 2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중소기업진흥공단 채용비리 의혹을 받던 최경환 의원에 대한 새누리당의 공천을 반대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1인시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정당 후보자 추천을 앞두고 단순한 지지·반대 의견을 표명한 것”이라며 김씨의 행위가 선거운동이 아닌 것은 물론 광고물 게시도 무죄라고 판결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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