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단원 2명 성폭행’ 김해 극단 대표 조씨, 검찰 송치

피해자 진술서 나온 동영상 존재 여부는 아직까지 미정

경남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미성년자 단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경남 김해 극단 번작이 대표 조모(50) 씨를 최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연합뉴스
경남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미성년자 단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경남 김해 극단 번작이 대표 조모(50)씨를 최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이 조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에 의한 간음과 강제추행이다. 미투 운동 이후 가해자로 지목된 인물 중 처음으로 체포·구속됐던 조씨는 2007년부터 2012년 사이 극단 사무실과 승용차 등에서 미성년 단원 2명을 수차례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이 성폭행당했을 당시 나이는 각각 16세, 18세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 중 1명은 “성폭행 당시 조 씨가 동영상도 촬영했다”고 당초 진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조씨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성범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은 발견되지 않아 이 부분은 조씨의 혐의에 반영되지 않았다. 경찰은 동영상 유무에 대한 최종 분석이 끝나는 대로 그 결과를 검찰로 보낼 예정이다.

경찰은 피해자들이 방과후 학교를 통해 번작이 극단에서 활동하다가 위계에 의해 조씨로부터 성범죄를 당한 것으로 결론내렸다. 조씨는 경찰 조사에서 “서로 합의하에 한 것이지 강제적으로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계속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측은 “피해자들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등을 토대로 조씨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며 “추가 피해자 및 가해자가 파악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김주환 인턴기자 jujuk@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