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정 성추행' 무고혐의 검찰, 서울시향 직원 기소

박현정(55) 전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가 단원들을 성추행했다고 폭로한 서울시향 직원이 최근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고검 형사부(박순철 부장검사)는 서울시향 직원 곽모(41)씨를 이달 초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2014년 말 서울시향 사무국 직원들은 “박 전 대표가 단원들에게 성추행과 폭언을 했다”고 폭로했다. 반면 해당 사건을 조사한 경찰은 서울시향 직원들이 박 전 대표를 물러나게 하려고 허위 사실을 발설했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오히려 직원들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박 전 대표는 성추행 피해자라고 주장한 서울시향 직원을 무고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박 전 대표가 무혐의 처분에 불복해 서울고검에 항고했고 고검이 곽씨의 무고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새로 확보하면서 재판에 최종 넘겨졌다.

최근 선고된 민사소송에서도 곽씨에게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이원 부장판사)는 지난달 20일 박 전 대표가 곽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곽씨는 박 전 대표에게 5,0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박진용기자 yong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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