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진약품 감사선임 불발...섀도보팅 폐지 후폭풍 현실로

섀도보팅 폐지에 따른 후폭풍이 현실화됐다.

9일 상장사협의회 등에 따르면 코스피 상장사 영진약품이 정기 주주총회에서 의결정족수 미달로 감사위원 3인을 선임하지 못했다. 소액주주들의 주총 참여가 저조해 안건이 처리되지 않은 것이다. 영진약품은 KT&G가 52.45%의 지분을 보유한 대주주이고 기관투자가 없이 나머지 지분 47.55%를 소액주주가 나눠 갖고 있다.


증권 업계는 대리의결권 행사인 섀도보팅을 폐지하면 소액주주 비중이 높은 상장사들이 주총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감사위원 선임은 대주주가 3%의 의결권만 행사할 수 있고 나머지 기관투자가나 소액주주 지분을 합친 주식에서 25%의 찬성이 필요해 안건 통과를 위한 의결정족수를 맞추기가 쉽지 않다.

영진약품은 감사위원 선임을 위해 전체의 12.63% 이상 찬성표가 필요했지만 찬성률은 11%대에 그쳤다. 회사 측은 주총을 앞두고 의결권 확보를 위해 금융당국이 권하는 전자투표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주주총회 개최일 분산을 모두 실시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소액주주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영업사원 100여명을 동원했음에도 소액주주의 관심이 부족했다. 명부상 주소가 달라 실제 주주들과의 접촉도 어려웠다. 감사위원선임을 제외한 재무제표승인, 이사선임, 이사 보수 한도 승인 등 나머지 의안은 모두 의결했다. 영진약품은 향후 감사위원 선임을 위해 임시주총을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섀도보팅은 의사표시 없는 의결권에 대해 한국예탁결제원이 참석주식 수의 찬반 비율에 따라 중립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 2013년 폐지됐으나 지난해까지 이를 유예했고 올해부터 완전히 사라졌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섀도보팅 폐지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거래소 상장 규정을 개정해 감사위원회 미구성 시 제재를 가하던 조항을 삭제했다. 또 전자투표제 등을 독려하면 주주총회 의안 표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바 있다./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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