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채굴을 대신해주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사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가상화폐 채굴기 판매업체 대표 이모(44)씨와 김모(47)씨 등 5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작년 2월부터 투자자들에게 채굴기 1대를 880만원에 구매한 뒤 위탁 운영을 맡기면 수익을 올려주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투자자가 3년간 위탁 운영을 맡기면 첫 달에는 채굴된 가상화폐의 100%를 주고 이후에는 관리비 등만 제외한 뒤 수익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채굴기를 팔아오면 직급에 따라 추가 수당을 준다며 다단계 방식을 동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에게 돈을 맡긴 한 피해자는 경찰에서 “투자한 사람이 1천400여 명으로 피해 금액이 120억 원에 달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채굴기는 600여 대 정도로, 정확한 피해 규모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경찰은 이씨 등을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규모와 수법 등을 조사한 뒤 범행을 주도한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우선 신청할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