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당정 지방선거 전 추경 편성 쉽게 법 개정 추진](https://newsimg.sedaily.com/2018/03/11/1RWXTMS000_3.jpg)
이 관계자는 추경 규모에 대해 “아직 미정이다. 지난해 정부가 다 쓰지 못하고 올해로 넘긴 세계잉여금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2017년도에 소진하지 못하고 남긴 세계잉여금은 11조3,000억원이다. 이 중 특별회계를 뺀 일반회계 잉여금은 10조원이다. 나랏빚을 늘리지 않고도 일반회계 잉여금만으로도 10조원대의 추경 편성이 가능한 상황이다. 잉여금에 더해 정부가 올해 들어올 초과세수예상액까지 재원으로 미리 당겨 쓴다면 추경 규모는 최대 10조원 중후반대까지 늘어날 수 있다.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에도 당해 연도 세입초과예상액 8조8,000억원과 2016년도 예산에서 넘어온 1조1,000억원의 세계잉여금을 활용해 적자 국채 발행 없이 추경을 단행했다. 일각에서는 추경 규모를 5조~10조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여당인 민주당도 추경에 힘을 보태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백재현 민주당 의원은 추경 편성 요건을 확대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현행 국가재정법 89조는 △전쟁 △대규모 재해(자연재난·사회재난) △경기침체·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등이 발생할 경우에만 추경을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경기침체와 대량실업을 ‘경제 여건’으로 포괄하고 ‘국민 생활 안정을 위해 시급히 변경이 요청되는 경우’를 신설해 범위를 넓히는 게 핵심이다. 최근 제너럴모터스(GM)의 군산공장 폐쇄와 성동조선해양의 법정관리행 등 시급성이 큰 사안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라는 게 백 의원 측의 설명이다.
추경 편성 요건에 대한 손질은 여야 모두 공감해온 사안이다. 정당마다 요건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매번 타당성을 둘러싼 갈등이 빚어졌기 때문이다. /민병권·송주희기자 sso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