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운동 왜곡 혐의' 전두환, 檢 강제조사 나설까

최근 두차례 소환 통보에 불응
전직 대통령 잇단 조사는 부담

검찰이 회고록에서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한 혐의를 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두 차례 통보했으나 전 전 대통령은 모두 불응했다. 이에 따라 전 전 대통령 조사 방법을 두고 검찰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회고록과 관련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전 전 대통령에게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두 차례 통보했다. 검찰은 그동안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관계자를 조사한 결과 회고록 일부 내용이 허위라고 보고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전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 등을 들어 검찰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전 전 대통령은 대신 제출한 진술서에서 ‘5·18은 폭동이고 북한이 개입했으며 헬기 사격은 없었다’고 회고록 내용이 사실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의 불출석 사유가 정당한지를 살펴보며 다시 소환 통보를 할지 검토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검찰의 출석 요구에 3차례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검찰 입장에서 오는 14일 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 조사에 이어 또다시 전직 대통령을 강제 조사하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전 전 대통령이 계속 출석을 거부하면 서면·방문 조사를 선택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 소극적으로 수사한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는 게 검찰의 고민이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끝나면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전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겠다고 통보한 만큼 기소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가 더 필요한 단계로 추가 조사 방법이나 기소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릴 시점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광주=김선덕기자 sdkim@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