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지난달 13일 서울 정부청사 별관에서 출범 첫 회의를 하고 있다./출처=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 개헌안을 발의한 후라도 국회에서 개헌안을 내놓는다면 정부 안은 철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12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회가 합의해서 하나의 (개헌)안을 마련한다면 정부 개헌안을 철회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지난달에도 문 대통령이 정책기획위원회를 중심으로 국회와 협의할 개헌안을 준비하라고 지시한 데 대해 야권의 비판이 이어지자 “여야가 합의해 개헌안을 만들면 최우선으로 존중하고 받아들이겠다는 게 대통령의 입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
청와대의 이 같은 입장은 정부가 ‘6·13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게 미리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국회에서의 합의라는 원칙을 재차 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헌법 128조∼130조에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라는 발의 절차만 나와 있을 뿐 철회와 관련한 절차는 명시돼 있지 않다. 그러나 상당수의 헌법학자는 대통령이 개헌 발의권을 행사했다가 철회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놓고 있다. 여야 합의로 개헌안을 마련하면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 발의안을 표결에 부칠 확률은 낮은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관계자도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이 이미 발의한 개헌안을 철회하겠다는 뜻을 밝힌다면 그 절차에 큰 문제가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아람인턴기자 ram1014@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