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근로 관계 종료 관련 노동자 보호방안 마련’을 주제로 한 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희망퇴직 남용방지, 경영상 해고제도 개선, 부당해고 구제절차 개선방안에 관한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할 계획이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아직 법에 희망퇴직과 관련된 규정이 없다 보니 민법으로 다퉈야 하는 경우가 많다”며 “연구 용역을 통해 올 하반기까지 관련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근로기준법 개정이나 희망퇴직 남용 방지법 제정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제화 과정에서는 진통이 예상된다. 희망퇴직은 사용자와 노동자 간 합의에 의해 이뤄지기 때문에 법이 개입할 여지가 많지 않은데다 기존 일자리를 유지한다는 측면에서 청년 일자리 늘리기 기조와 상충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사용자 측이 희망퇴직을 ‘해고회피 노력’에서 제외하는 수준이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말한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희망퇴직이든 정리해고든 고용이 단절되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희망퇴직을 사용자들의 고용회피 노력으로 인정해주는 것은 모순”이라며 “법제화하는 과정에서 갑론을박하겠지만, 사용자들이 부도덕한 방법으로 정리해고하는 것에 대한 법제 보완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