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넘은 1인방송 한방에 OUT

클린인터넷協 자율규제안 마련
일반 유해정보엔 '삼진아웃' 등
6월부터 일일 결제 100만원 제한
글로벌 플랫폼은 빠져…"역차별"



앞으로 음란물이나 도박, 각종 범죄 행위 등 불법 유해정보를 다루는 인터넷 개인 방송인은 적발되는 즉시 시장에서 퇴출당한다. 또 인터넷 방송 이용자의 1일 후원금 결제액은 100만원으로 제한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인터넷 방송업계, 관계 기관으로 구성된 ‘클린인터넷방송협의회’는 12일 서초구 양재동 엘타워에서 첫 번째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했다.


방통위는 우선 카카오(035720)TV와 팝콘TV 등도 시스템이 마련되는 대로 충전 또는 선물 결제 한도를 1일 100만원 이하로 낮출 것으로 보인다. 세계 최대 동영상 플랫폼(기반 서비스)인 구글 유튜브는 기존에도 충전과 선물 결제 한도가 이미 1일 50만원으로 제한돼 있어 이번 규제 대상에서는 빠졌다.

다만 아마존의 ‘트위치TV’와 트위터 ‘페리스코프’ 등 일부 글로벌 기업의 동영상 플랫폼은 자율규제 대상에서 빠졌다는 점이 한계로 거론된다. 실제 일부 인터넷 방송인은 규제 강도가 덜한 트위치TV 등으로 둥지를 옮길 수 있다는 의사를 내비치기도 했다. 아프리카TV 등 국내 인터넷 방송사업자를 규제해도 자극적인 콘텐츠로 돈을 벌 수 있는 ‘탈출구’는 얼마든지 있다는 것이다. 트위치TV에서는 개인이 하루에 7,000달러(약 750만원)를 결제할 수 있다. 클린인터넷방송협의회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불법 유해정보를 근절하고 건전한 생태계를 만들자는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일부 글로벌 사업자가 규제 대상에서 빠지는 등 빈틈이 보이기 때문에 국내 기업만 피해를 보는 ‘역차별 문제’가 발생할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지민구기자 ming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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