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이 관계자는 “개헌안 공고와 국회 의결 절차 등을 감안하면 이달 21일 정도까지는 발의해야 한다”며 “개헌은 국민과의 약속인 만큼 개헌안 발의를 미룰 이유는 없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3월 21일이 국회의 60일간 심의기간과 국민투표(18일)를 보장하는 날짜”라 전했다.
한편, 그는 ‘문 대통령의 직접적인 언급이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아니다. 대통령의 직접적인 워딩은 없었다”면서 “그 문제를 상의하는 분으로부터 간접적으로 들었다”고 밝혔다.
/박재영기자 pjy0028@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