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측 변호인단에 김병철 합류…'방패역할 3인' 완성

강훈·피영현 변호사와 함께 검찰 소환조사 대응

MB측 변호인단 ‘방패역할 3인’/연합뉴스
14일 검찰 소환조사를 앞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에 김병철 변호사가 새로 합류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13일 김병철(43·사법연수원 39기) 변호사가 서울중앙지검에 변호인 선임계를 추가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강훈(64·연수원 14기)·피영현(48·연수원 33기) 변호사에 이어 3명으로 늘어났다.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검찰 조사에) 세 분이 동석해 번갈아 각자 담당하는 대로 질문에 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새로 합류한 김 변호사는 강 변호사, 피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대형 법무법인 바른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다.

당초 정동기(65·연수원 8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이들과 함께 변호인단에 참여하려 했었다. 전날 대한변호사협회가 ‘수임 불가’라는 유권 해석을 내림에 따라 변호인단 합류가 불발됐다. 정 변호사는 검찰이 이명박 당시 대통령 후보의 도곡동 땅 차명보유 및 BBK 주가조작 의혹 등을 수사하던 2007년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재직했다.

변협은 당시 사건이 검찰총장에게까지 보고되는 중요 사건으로 대검 차장검사이던 정 변호사가 이를 보고받았다는 점이 인정되고, 수사지휘까지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정 변호사의 수임이 관련 규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변호사법은 공무원·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은 맡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한상헌인턴기자 arie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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