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청년들의 목돈마련을 위한 청년통장의 가입자를 지난해 1,000명에서 올해 2,000명으로 확대했다./연합뉴스
서울시가 청년들의 목돈마련을 위한 청년통장 지원 인원을 지난해 1,000명에서 올해 2,000명으로 2배 늘린다. 서울시는 이달 15일부터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자 2,000명을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청년통장은 주거비, 결혼자금 마련을 위해 목돈이 필요한 근로 청년들을 위한 지원 사업이다. 서울에 사는 만18∼34세 이하 청년들이 매달 10만원 또는 15만원을 2∼3년간 저축하면 서울시 예산과 민간 기부금으로 본인 저축액과 같은 금액을 추가 적립해준다. 만기 때 본인이 저축한 금액의 2배를 되찾게 된다. 이자도 별도로 붙는다. 예를 들어 월 15만원씩 3년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 540만원에 추가 적립금 540만원을 더한 1,080만원에 이자가 붙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더 많은 청년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인원 확대를 비롯해 청년통장 신청 기준을 본인 소득 월 200만원 이하(세금공제 전 금액)에서 220만원 이하로 상향했다. 소득 기준과 함께 부모 또는 배우자 소득이 중위소득 80%(4인 가족 기준 361만원) 이하라는 기준을 충족하면 청년통장에 가입할 수 있다.
서울시는 저소득 가구의 자녀 교육비 마련을 돕기 위한 꿈나래 통장 가입자도 500명 모집한다. 가입자가 3년 또는 5년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의 1.5∼2배를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다자녀 가구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는 기준 중위소득을 90%(4인 가구 기준 월 409만원) 이하로 조정했다. 청년통장과 꿈나래 통장은 다음 달 6일까지 주소지와 가까운 동주민센터에서 가입할 수 있다. 가입 신청서를 우편이나 동주민센터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해도 된다.
/장아람인턴기자 ram1014@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