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공원관리공단 지리산국립공원사무소는 안전사고 예방과 건전한 탐방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대피소와 산정상의 음주 행위를 금지한다고 14일 밝혔다. 음주 행위 금지지역은 대피소 8개소(세석, 장터목, 벽소령, 로타리, 치밭목, 연하천, 노고단, 피아골)와 산 정상부 4개소(천왕봉, 노고단, 반야봉, 만복대)다.
음주 행위가 적발되면 1차 5만원, 2차 이상 위반 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원사무소는 앞으로 6개월간 계도 기간을 운영해 홍보활동을 벌인 뒤 오는 9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신용석 지리산국립공원사무소 소장은 “음주 행위 금지로 안전사고를 줄이고 성숙하고 건강한 산행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박신영인턴기자 wtigr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