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내달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이날부터 한달간 단속예고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시는 단속예고기간 중이라도 불법주기를 한 경우 1차 경고 후 조치 미 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 주기적인 단속으로 불법 주기 적발 시 현장에서 경고장을 발부하고, 시정하지 않을 경우 5만~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르면 건설기계는 지정된 주기장에 주기 하도록 돼 있으나, 주택가 이면도로, 공터 등에 불법 주기된 차량으로 인해 교통소통 방해는 물론 새벽시간 시운전으로 인한 소음으로 주민들의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