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지난 9일 이사회에서 주주총회 안건에 올리기로 한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관련 조항은 주주권익 보호를 위해 26일 여는 주총에서 철회한다고 설명했다.
회사는 정관을 변경해 적대적 인수합병(M&A)으로 실직한 경우 퇴직금 이외 대표이사는 최대 100억원, 일반이사는 50억원 이상을 7일 이내 지급하는 정관을 신설할 예정이었다. 이는 적대적 M&A를 막기 위해 인건비를 높이는 이른바 ‘황금낙하산’에 해당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회사는 또한 이사의 수를 3인 이상으로 정했던 정관을 고쳐 3인 이상 4인 이하로 한도를 신설한다. 이는 지분 1% 이하의 소수 주주 일부가 사외이사 선임에 관여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대응으로 보인다.
/임세원기자 wh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