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있는 환자 폐도 장기이식 가능해진다

앞으로 살아있는 사람의 폐도 장기이식을 위한 적출이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뇌사 환자의 경우 폐 손상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 뇌사자가 기증하는 폐 장기이식 건수가 다른 장기보다 현저히 적다는 점을 고려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증 폐질환 환자에게 생명 유지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살아있는 자로부터 적출이 가능한 장기의 범위를 폐를 추가했다. 기존에는 신장, 간장, 골수, 췌장, 췌도, 소장 6개 장기만 살아있는 환자에게서 적출이 가능했다.

개정안은 또 신장이식 대기자 중 소아 연령의 기준을 기존 11세 이하에서 19세 미만으로 조정키로 했다. 신장 기증자가 소아이면 전국의 소아 신장이식 대기자에게 우선 이식하고 소아의 신장 이식을 신장·췌장 동시이식보다 우선하도록 개선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