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안 담치류서 마비성패류독소 검출…감천해역은 허용기준치 초과

부산연안에서 마비성패류독소가 검출돼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부산시는 지난 14일 부산연안 담치류에서 마비성패류독소가 검출됐다고 15일 밝혔다. 수산과학원이 조사해 부산시에 통보한 자료에 따르면 사하구 감천 해역 담치류에서 허용 기준치(80㎍/100g)를 초과한 262㎍/100g의 마비성 패류독소가 검출된데 이어 영도구 태종대(64㎍/100g), 해운대구 송정(56㎍/100g) 연안에서도 검출(허용기준치 이하)됐다. 이 때문에 부산시는 사하구 감천 해역에 대해 패류채취를 금지하도록 조치했다.


마비성패류독소는 진주담치, 굴, 바지락 등의 패류가 독이 되는 먹이를 일정기간 동안 계속 먹어 패류에 독이 쌓이게 되며, 사람이 독이 있는 패류를 섭취할 경우 인체에 마비현상을 일으키므로 마비성 패류독이라 한다. 진주담치, 굴, 바지락 등 독화된 패류를 먹고 30분이 지나면 입술, 혀, 안면에 마비가 느껴지는 감각 이상 증상이 나타난 뒤 목, 팔 등 전신마비로 진행된다. 이어 두통, 구토 등의 증세가 동반되며, 심하면 호흡마비로 사망할 수도 있다. 패류독소는 냉동·냉장, 가열·조리하더라도 파괴 되지 않는다.

우리나라 연안에서 마비성패류독소는 보통 1월부터 3월 사이에 출현하고, 4월 중순부터 5월 중순에 최고치에 도달한 뒤 수온이 18℃ 이상 상승하는 6월 이후 소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패류독소 피해예방대책반을 구성·운영하고 패류채취금지해역의 기준치를 초과한 자연산 패류 섭취로 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현수막 게시, 합동지도·감시반 편성·운영 등의 활동을 펼칠 것”이라며 “유통 중인 패류에 대한 원산지 표시 강화 조치 등 패류독소로 인한 식중독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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