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담합' 모의한 효성·LS산전 직원 6명 재판 받기로

서울서부지검, 입찰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

검찰이 원자력발전소 부품 구매 입찰과정에서 ‘입찰자 몰아주기’ 공모를 한 효성그룹과 LS산전 직원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이문성 부장검사)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지난 2013년 공고한 고리 2호기 원전 비상전원공급용 승압변압기 구매 입찰에서 효성이 낙찰되도록 사전공모한 혐의(입찰방해)로 효성 전·현직 직원 5명과 LS산전 과장급 직원 1명 등 총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소시효 만료 35일 전 사건을 접수 받은 검찰은 효성그룹 본사와 서버를 빠르게 압수 수색해 만료일인 13일을 하루 앞두고 공모자들을 전원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효성 영업팀장 이모(50)씨와 과장 김모(44)씨, 파트장 백모(47)씨는 LS산전의 사전 허락을 받고 공모를 계획·실행했다. 이들은 효성 설계팀 과장 이모(53)씨를 시켜 LS산전 명의로 한수원에 제출할 입찰서와 기술평가회의 자료 등을 작성하게 했고, 설계팀 사원 최모(36)씨를 한수원 기술평가회의에 보내 LS산전 직원인 것처럼 신분을 속여참석하도록 시키기도 했다.

‘입찰 들러리’를 서 주기로 한 LS산전 영업팀 과장 김모(40)씨는 효성이 제시한 기준금액을 넘는 금액을 입찰서에 기재해 효성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 LS산전은 당시 입찰에서 효성이 써낸 입찰가 3억 6,300만원보다 무려 9,900만원을 올린 4억 6,200만 원을 적어내 사실상 스스로 입찰에서 탈락했다. 입찰은 결국 효성 몫이 됐다. 검찰에 따르면 LS산전은 이번 입찰을 도와주고 다음 입찰에서 도움을 받겠다는 궁리로 입찰 공모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두 업체의 담합 정황을 확인하고 효성에 2,900만원, LS산전에 1,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두 회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신다은기자 down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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