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영 전 KBS 사장. /연합뉴스
지난 1월 해임된 고대영(62) 전 KBS 사장의 사장직 복귀 시도가 좌절됐다. 해임무효 소송을 건 고 전 사장이 판결 전까지 사장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낸 해임처분 효력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기 때문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16일 고 전 사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법원에 신청한 해임처분 효력 정지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고 전 사장은 적어도 해임 무효 소송 판결이 나기 전까지 사장직에 머물 수 없게 됐다.
고 전 사장의 KBS 사장직 임기는 당초 올 11월까지였다. 그러나 KBS이사회가 지난 1월 임시 이사회를 열어 고 전 사장의 해임제청안을 의결했고, 문 대통령이 다음날인 23일 곧바로 이를 재가했다. △신뢰도 추락 △노동조합 파업사태 초래 △방송법·단체협약 위반 징계 남발 △보도국장 재직 시 도청 의혹 등이 해임 이유였다.
앞서 전국언론노조 KBS본부(KBS 새 노조)는 고 전 사장을 불공정 보도의 주역이자 적폐로 규정하고 지속적으로 사퇴를 요구했다. KBS 새 노조는 이를 위해 141일간 총파업에 진행하기도 했다.
고 전 사장은 자신에 대한 해임 결정에 불복했다. 해임 1주일 후인 1월31일 서울행정법원에 해임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해임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냈다. 그는 소장에서 “경영성과를 도외시한 채 공감할 수 없는 주관적이고 편파적인 사유를 들어 해임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해임 처분으로 인해 고 전 사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지 않는다”며 효력 정지신청을 기각했다. 문 대통령은 현재 KBS이사회의 제청을 받아들여 고 전 사장의 남은 임기를 채울 차기 사장 후보로 양승동 KBS PD를 내정한 상태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