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가운데)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지난 15일 서울 쉐라톤서울팔래스호텔에서 열린 ‘제8회 대한민국 법률대상’ 시상식에서 대한민국 법률봉사상을 받은 뒤 김대인(왼쪽)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 총재, 조병윤 전 한국헌법학회 회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입법 활동에 매진한 공로로 ‘대한민국 법률봉사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5일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의 주관으로 서울 쉐라톤서울팔래스호텔에서 열린 ‘제8회 대한민국 법률대상’ 시상식에서 최 회장이 대한민국 법률봉사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법률대상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확립, 인권과 정의가 존중되는 국가 실현, 국가와 민족의 발전에 공적이 뛰어난 지도자(법률가)들을 대한민국법률대상위원회가 선정해 시상한다. 법률대상위원회는 강창희 전 국회의장, 김대인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 총재, 김철수 서울대 명예교수, 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 이석연 전 법제처장,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 법률계의 권위자들로 구성됐다.
최 회장은 700만 소상공인의 법정 경제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의 초대 회장으로 소상공인의 권익 증진과 연대활동에 나섰고 최저임금 인상 및 김영란법 등 변화하는 경영 환경에 따른 소상공인의 고충 해소를 위해 입법과 진흥정책에 힘써왔다. 전문 법률가는 아니지만 지난해 말 ‘전안법(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 사례처럼 소상공인들과의 소통을 통한 한발 앞선 문제 제기와 개별 의원 설득 등을 통해 수많은 소상공인 관련 입법을 이끌어낸 공로로 대한민국 법률봉사상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최 회장은 “소상공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선두에 서기를 두려워하지 않은 점이 인정받은 것 같아 기쁘다”며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등 지금도 산적해 있는 소상공인 관련 법제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서민우기자 ingaghi@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