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충남 서산에 위치한 서산시농산물공동가공센터가 제조판매한 ‘자색당근 生주스’ 제품에서 납이 기준치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에 대한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년 2월 1일인 ‘자색당근 生주스’다. 제품에서는 납 성분이 0.09 ㎎/㎏ 나와 기준치인 0.05 ㎎/㎏ 이하보다 초과 검출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김경미기자 kmk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