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에 반기? "재건축 쉽게 하자" 법안 발의한 여당 의원은?

'구조안전성' 비중 대폭 떨어뜨리고 '만족도' 신설
황희·박영선·고용진·안규백 등 이름 올려

사진은 황희 더불어 민주당 의원. 황 의원 등 8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연합뉴스

문재인 정부가 재건축 안전진단 요건 중 구조안전성 항목의 가중치를 높여 재건축을 어렵게 만든 것과 정반대로 일부 여당 의원들이 주거환경이 좋지 않으면 재건축을 할 수 있게 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1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을 13일 대표 발의했다. 도정법 개정안에는 국토교통부 고시에 있는 안전진단 평가 기준을 직접 법률에 명시하고 기존 평가 항목에 ‘입주자 만족도’라는 항목을 신설하면서 구조안전성의 가중치를 50%에서 15%로 대폭 낮추는 등 항목별 가중치를 조정했다. 이를 통해 평가 가중치는 입주자 만족도 30%, 주거환경 30%, 구조안전성 15%,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15%, 비용분석 10% 등으로 정해졌다. 구조안전성 비중을 대폭 떨어뜨린 반면 입주자 만족도라는 신설 항목 도입해 사실상 주민들이 원하면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대폭 완화하자는 것이다.

이에 앞서 구조 안전성의 가중치는 국토부가 50%로 높이기 전에는 20%였다. 국토부가 최근 안전진단 기준상 평가 가중치를 구조안전성 50%로 높이면서 건물이 매우 낡아서 붕괴할 정도의 구조적 문제가 있지 않는 한 재건축 추진은 어렵겠다는 분석이 제기된 바 있다.


입주자 만족도는 입주자들이 건축자재나 설비의 노후화 등 현 거주 환경에 대해 느끼는 만족도를 평가하는 것이다. 또 이번 개정안에는 준공 후 30년이 지난 건축물을 정비사업 대상이 되는 노후·불량 건축물로 정하도록 해 재건축 가능 연한을 30년으로 못 박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토부는 지난달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을 검토하면서 재건축 가능 최고 연한을 기존 30년에서 40년으로 높이는 방안도 고려한 바 있다.

황희 의원실 관계자는 “입주자가 거주하기 불편하다고 판단되면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재건축 결정 과정을 건물구조보다는 사람 중심으로 개편하고자 안전진단 항목 중 입주자 만족도 항목을 신설하고 주거환경 가중치도 높이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건축 연한을 30년으로 규정한 것과 관련해서는 정권에 따라 규제 내용이 바뀌지 않도록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법 개정안에는 서울 목동이 지역구인 황희(서울 양천갑) 의원 외에 고용진(서울 노원갑), 박영선(서울 구로을), 안규백(서울 동대문갑) 의원 등 8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동섭 바른미래당(비례) 의원 등 9명의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앞서 지난달 27일에는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이 같은 당 의원 10명과 함께 비슷한 내용의 도정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은 재건축 가능 최고 연한 30년과 안전진단 평가 항목 중 구조 안전성의 가중치를 30%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법률에 명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장아람인턴기자 ram101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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