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내달 초 노사 의견 청취 후 최저임금 산입범위 재논의

내달 3일 최저임금委 공익위원 초청
4일·6일 한노총·민노총·경총·중기중앙회 관계자
본격 법안 심사까지 험로 예상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논의에 착수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다음 달 초 노사 양측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갖기로 했다. 이해당사자들과의 회의를 통해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뒤 관련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라 본격적인 법안 심사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노동계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개악으로 규정하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지라 국회 논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6일 고용노동소위를 열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문제를 처음으로 논의했지만 각당의 입장은 첨예하게 엇갈렸다. 개별 법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를 시작하기도 전에 법 개정 필요성 자체에 대한 의견이 엇갈렸다고 회의 참석자들은 전했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산입범위를 확대하면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 효과가 반감되는 것이 아니냐”고 말했고 이에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은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논의”라고 반박했다. 이날 소위에 상정된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총 5건으로 김학용·신보라 한국당 의원의 발의안과 김동철·김삼화·하태경 의원의 발의안이다.


한국노총의 노사정 소위 구성 제안을 놓고도 대립각을 세웠다. 앞서 한노총은 환노위에 노동계·사용자단체 그리고 고용노동부가 참여하는 소위를 구성해 오는 4월 20일까지 최저임금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되 노사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다수 안을 반영해 관련 법을 개정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이 같은 제안에 더불어민주당은 긍정적 입장을 보였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견 청취 수준은 가능하지만 국회 내에 이해당사자가 직접 참여하는 ‘노사정 소위’라는 별도의 기구를 만드는 것은 불가하다는 논리에서다.

이에 여야는 간사 협의를 통해 의견 수렴 절차를 밟기로 했다. 내달 3일 소위에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익위원들을 초청해 의견을 듣는 데 이어 4일과 6일에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들과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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