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6일 서울외곽순환 북부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인하하는 내용의 실시협약 변경안이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소형 승용차(1종 차량)를 기준으로 양주영업소는 3,000원에서 1,800원으로, 불암산은 1,800원에서 1,400원으로 인하된다. 송추·별내요금소는 각각 1,400원에서 1,100원으로 조정된다.
북부 구간 최장 거리인 일산에서 퇴계원까지 가는 승용차의 경우 전체 통행료는 4,800원에서 3,200원으로 1,600원(33%) 낮아진다.
국토부는 애초 2036년 6월까지였던 민자 관리운영 기간을 2056년 6월까지 20년 연장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재구조화해 요금을 낮췄다.
서울외곽순환도로는 북부구간은 민자로, 남부는 도로공사가 운영하며 통행려 격차가 1.7배에 달해 북부기간 이용자의 불만이 꾸준히 제기됐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북부구간 운임이 29일 이후에는 재정 도로 대비 1.1배 이하 수준으로 떨어져 요금 부담이 줄 것”이라며 “민자 도로의 사업 재구조화로 통행료를 인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통행료 인하로 양주~불암산 구간을 매일 왕복하는 승용차 이용자는 연간 75만원의 통행료를 줄일 수 있다.
국토부는 올해 중 서울~춘천, 수원~광명 민자도로의 통행료도 인하할 방침이다.
/세종=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